제20회 전국청소년논술토론한마당

논술토론한마당소개

청소년, 시민저항권을 말하다. 제20회 전국청소년 논술토론한마당
소주제

한마당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주제와 쟁점입니다

나를 찾기 위해 저항하라.연대, 저항을 위한 가장 강한 힘18세 선거권 부여해야 하는가?바틀비의 다른 이름들에 관하여4차 산업혁명과 노동영화로 살펴본 과학기술과 불평등한국사회에서 사민주의는 가능한가?동맹휴학에 대해서환경



18세 선거권 부여해야 하는가?


차티스트 운동, 에밀리 데이비슨, 서프러제트
교과서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말이지요? 이 용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권 확장을 위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참정권 확대하고,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것입니다. 시민 혁명 이후에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대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인권을 보장받으려면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직업, 재산, 성별 등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제도에 대한 저항으로 노동자, 농민,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차티스트 운동, 여성참정권 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하여 20세기 이후에야 모든 사람이 동등한 한 표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18세 선거권 부여를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대중화된 방법인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한 찬반 대립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료1]
선거연령 인하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도 선거연령을 ‘만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심지어 만 25살 이상으로 된 피선거권 역시 만 18살 이상으로 바꾸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낮추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청소년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청소년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다양한 정보습득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 인하를 통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왜 이뤄지지 않고 있을까?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를 민주주의 발전이나 성숙으로 보지 않고 ‘정치 쟁점화’하여 유불리를 따지는 일부 세력과 만 18살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할 경우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우 때문이다.
참정권 확대를 통한 청소년의 사회참여 촉진은 세계적 흐름이다. 만 18살 연령까지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보더라도 생존, 보호, 발달과 함께 ‘참여권’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는 청소년의 기본 권리로서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노동, 인권 등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제도에 자신들의 생각을 반영하도록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역시 청소년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선거연령이 만 19살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만 16살까지 선거연령을 낮추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역량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7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에 약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고교생 대상 조사에서 ‘선거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65.9%가 찬성을, 18.4%가 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역량은 ‘청소년 특별회의’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 가운데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매년 개최되는 회의로서 금년이 벌써 14회째이다. 전국 시·도의 청소년들이 전문가와 같이 참여하여 그들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매년 정부 부처에 제안하는데, 지난 10여년 간 정부에서의 제안과제 수용률이 평균 90%에 달한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정책과제가 현실적이고 매우 타당함을 의미한다.
문제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각이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며 현재의 민주시민이자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다. 그러므로 만 18살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춰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첫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참정권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발전은 결국 참정권 확대의 과정이었다. 둘째, 청소년기는 다른 어느 연령기보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논리력과 이성적 판단이 가장 발달하는 시기이며, 도덕적 양심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선거에 참여할 경우 가장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우리는 100여년 전부터 청소년들이 항일투쟁과 민주화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셋째, 법률적으로 만 18살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는 국가제도의 일관성이다. 만 18살은 법적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혼인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선거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논리다. 넷째,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청소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출발선에 해당하는 청소년기 성장 환경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과 인력이 청소년정책과 청소년복지에 투입돼야 한다. 95살 이상의 노인에게도 선거권을 주면서 논리적 판단력과 도덕성을 갖춘 만 18살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겨레 2018.11.26. 발췌



[자료2]
‘선거연령 18세’가 또다시 정치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선거법 심사소위는 그제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 나이를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도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거쳐야 하는 관문이 많이 남아 있지만 선거연령 18세 방안이 정식으로 국회 문턱을 처음 넘어섰고, 그것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자못 크다.
우리나라 선거연령은 1948년 건국 당시 21세에서 1960년 민주당 정권 때 20세로 낮춰졌고,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 19세로 다시 조정됐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선거연령 하향 추세가 일반적 현상인 것도 틀림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만 빼고는 모두 18세 이하다.
올해 18세가 되는 청년은 62만 여명으로 대선이 얼마나 앞당겨지느냐에 따라 다소 줄어들겠지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더구나 젊을수록 현실 정치에 비판적이고 진보성향이 강한 만큼 진보 진영으로서 ‘민주주의 확대의 상징’이라며 관심을 보일 만도 한다. 심지어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것은 촛불혁명에 대한 저항”이라고까지 외쳐댄다. 하지만 선거연령 인하가 선진국이 갖춰야 할 필요조건은 아니다. 쿠바·니카라과는 16세이고, 북한·인도네시아는 17세인 것만 봐도 그렇다.
우리의 경우 18세의 연령이면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게 특히 문제다.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것은 정치를 교실로 끌어들이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학내 정치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외국과 달리 중·고교는 물론이고 심지어 초등학교마저 ○○○에 의한 이념 세뇌가 극성을 부리는 우리 현실에서 선거연령을 낮춘다면 정치가 교실을 이념의 아수라장으로 오염시키는 건 시간문제다. 지금도 좌편향 역사교과서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지 않은가.
배움에 몰두해야 할 학생들이 정치판에 물드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연령을 단순히 정략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다. 19세 미만은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2013년 결정은 교실에서 이념의 선동 움직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데일리 2017. 1. 11 발췌



Q1. 18세 선거권 부여 찬반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제시하시오.

Q2. [자료2]의 밑줄 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찬성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