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전국청소년논술토론한마당

논술토론한마당소개

청소년, 시민저항권을 말하다. 제20회 전국청소년 논술토론한마당
소주제

한마당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주제와 쟁점입니다

나를 찾기 위해 저항하라.연대, 저항을 위한 가장 강한 힘18세 선거권 부여해야 하는가?바틀비의 다른 이름들에 관하여4차 산업혁명과 노동영화로 살펴본 과학기술과 불평등한국사회에서 사민주의는 가능한가?동맹휴학에 대해서환경



청소년의 저항권, 동맹휴학권 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난 2019년 3월 15일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 50여개 국의 청소년들이 동맹휴학을 선언하고 거리행진을 벌였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시위를 벌였다는 것 자체가 신선하게 다가온 뉴스였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부터 87년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 동맹휴학을 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동맹휴학이란 학생들이 받을 권리인 수업권을 포기하고 불의하다고 여기는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단체행동을 말합니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나 회사 내 부조리한 일에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저항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한 이유는, 현실 사업장에서 노동자 개인이 혼자서 부조리한 일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란 조직을 결성하여 회사 측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노사관계에서 비교적 약자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협상력을 높여 노동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노조의 파업권과 같은 것이 동맹휴학권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내에서 벌어지는 억울한 일, 부당한 일에도 학생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교실과 학교를 넘어 교육문제와 사회현실에까지 다양한 영역의 의사결정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묻힐 뿐이고 도리어 학생 인권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갈 뿐입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의 보장은 어른들이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생회 조직을 통해 스스로 부당함에 저항하고 이를 통해 학생 인권을 싸워얻어 나가는 것이 맞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동맹휴학권을 법적이든, 교칙 차원이든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맹휴학은 노동자 파업의 성사가 투표로 이루어지듯 학생총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겠지요. 이처럼 정당한 결정을 통해 결정된 동맹휴학은 학생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높이고 책임있는 학교 주체로 설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인 1920년부터 29년까지 520건의 동맹휴학 사례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로 조선인 차별 항의와 교사의 폭언 폭행에 대한 사과요구, 학생자치권 요구 등을 내걸었습니다. 1960년 4.19 당시에도 서울 성남고, 경남 진해고 등을 비롯한 수십 개 고교가 동맹휴학으로 4.19 혁명을 이끌었고 그후 1987년 6월 항쟁 때도 대광고가 부당징수 환불, 교장 및 이사진 퇴진, 민주교육 실현, 학생회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동맹휴학, 그 이전 86년에도 강원도 원주고, 서울 중대부고가 자율학습폐지와 보충수업 희망자 참여를 요구하며 동맹휴학한 사례가 있습니다. 87년 8월, 서울 석곽고에 대자보가 붙어 HR 시간 학생 자율 토론 보장, 부당 징수 금지, 학생회 민주화를 요구하여 집단행동에 돌입했고 이후 광주 대동고, 충남 신풍 중고교를 비롯 전국 40여개 고에서 학생회 직선제 요구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90년대에는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 전교조 교사를 지키기 위해 집단 시험 거부(홍일고), 전교생 자퇴서 제출의지표현(경남 거창종고), 징계 교사 보호감금행동(광주 동아여중고) 등이 있었으며 광주고교대표자 협의회가 구성되어 성명서 발표, 마창 고교 대표자협의회 출범 등을 통해 전국 250여개고 47만 여명이 조직적인 학생 운동에 참여한 활동이 있었습니다.(『우리는 현재다』,공현·전누리 저, 빨간소금출판사, 2017)

하지만 일제강점기나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 지금, 학생들이 학업을 멈추고 동맹휴학에 나선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지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도리어 민주화된 시대에 맞게 18세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이를 이용해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를 할 수 있는데, 과격한 동맹휴학을 꼭 해야 하는가란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교권의 침해 문제도 심각할 수 있고, 또 정당한 동맹휴학이 되기 위한 내용범주의 선정도 문제겠지요. 학내 생활지도문제까지만 가능할지 교육 전반의 문제까지 다룰지, 혹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때, 정치 사회 경제 전 분야에 걸쳐 학생들의 판단이 과연 옳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동맹휴학은 아직 어린 학생들의 집단적 실력행사이기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게다가 동맹휴학이 올바른 뜻을 전달하기보다 학교를 쉬고 싶어 저런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의사표현은 다른 방법이 있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결국 동맹휴학이란 실력행사가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결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입장도 많은 편입니다.


자, 학생들에게 동맹휴학권을 보장하는 것, 학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신의 입장과 그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