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전국청소년논술토론한마당

논술토론한마당소개

청소년, 시민저항권을 말하다. 제20회 전국청소년 논술토론한마당
소주제

한마당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주제와 쟁점입니다

나를 찾기 위해 저항하라.연대, 저항을 위한 가장 강한 힘18세 선거권 부여해야 하는가?바틀비의 다른 이름들에 관하여4차 산업혁명과 노동영화로 살펴본 과학기술과 불평등한국사회에서 사민주의는 가능한가?동맹휴학에 대해서환경



환경


<주제1. 생태위기의 시대 - 환경 정의 문제>


 ‘환경정의’란 환경의 세대 간, 국가 간, 계층 간, 생물종 간 배분의 형평성을 실현하자는 것. 자연환경은 공익성이 강하므로 환경에서 오는 다양한 이익을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리고, 환경 파괴를 줄여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취지이다. -어학사전에서

환경 정의의 필요성
 선진국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나, 자원을 많이 소비하여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반면, 빈곤층이나 개발 도상국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환경 문제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가 되기 쉽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느라 환경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또 현세대가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은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우나, 현세대에서 일어난 환경 문제의 피해는 후손에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정의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환경 정의는 성, 인종, 사회 계급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연환경의 동등한 혜택’과 ‘환경 문제로부터 평등하게 보호받게 되는 것’을 지향한다. -고등교과서, ‘환경과 녹색성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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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미세먼지 문제 인권위 첫 제소, ‘환경 정의’가 도대체 뭐길래?>

 환경운동연합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미세먼지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인권 문제로 확장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헌법 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공포와 피해는 이 국가에 사는 한 피할 수 없기에 보편적인 문제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사회 정의와 불가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환경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환경정의는 국민 개개인의 환경권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복지보다 심화한 개념이다. 환경복지는 모든 계층에 환경의 혜택이 골고루 제공된다는 평등의 의미만을 지닌다. 하지만 환경정의는 환경복지의 개념에 계층에 따른 불균형적 환경부담과 환경혜택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환경복지에 공정과 정의가 합쳐진 셈이다.
환경정의는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교정적 정의로 나뉜다. 분배적 정의는 환경유해시설 혹은 환경편익시설 등 환경 전반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환경복지와 비슷한 개념이다. 절차적 정의는 환경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참여기회를 보장했는지와 시민들이 받은 정보가 충분한지를 판단한다. 교정적 정의는 환경오염 가해자에 대한 처벌 형평성 보장, 피해자 구제 실태 파악, 환경비용분담의 형평성 준수 여부 등을 따진다.
 미세먼지 문제 역시 세 가지 정의로 파악할 수 있다. 분배적 정의는 농촌과 도시, 녹지 환경 접근 용이성, 계층·세대 간 평등 같은 의제로 판단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당연히 환경정의에 포함된다.
절차적 정의는 정보공개, 환경 정책 참여율 제고 등으로 실현할 수 있다. 만약 환경정보 공개 요청이 거부 됐다면, 국가는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원 또는 재판소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미세먼지 문제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밝힐 세미나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된다.
 교정적 정의는 피해자 구제, 재정부담 형평성 부여 등이 의제다. 2018년 6월 실시된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제정이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환경오염 피해자가 소송할 권리를 보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회가 발의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의결된다면, 미세먼지 문제는 지금보다 첨예하게 법리 다툼을 겪을 수도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헌법 10조부터 22조 사이에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만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처럼 장기적으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책 연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국민일보 2019.04.09.



참고자료 2.
세계 인구의 20퍼센트에 불과한 선진국 사람들이 지구 전체 에너지와 자원 소비의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이제 좀 잘살아 보겠다고 경제성장을 이루려 한다. 한데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그만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20퍼센트의 선진국 사람들이 저질로 놓은 일의 책임을 수많은 나머지 나라 사람들이 함께 지게 된 셈이다. 정작 이들 나라 사람들은 온실가스를 그리 많이 배출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건 현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나라 사이의 불공평이다. 이런 선진국들은 주로 북아메리카와 유럽 등지에 몰려 있다. 반면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에 집중돼 있다.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불공평이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가뭄, 홍수, 태풍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들이다. 또한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다루는 국제회의나 세계적인 정책 결정에서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비해 훨씬 큰 영향력과 권한을 행사한다. 이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절차 측면의 불공평이다. 세대 사이에도 불공평이 있다. 이는 곧 에너지 소비로 풍요와 편리를 누리는 현세대와, 그로 인한 기후변화의 피해와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미래세대 사이의 불공평을 말한다. 이것은 시간적인 불공평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사람은 상대적으로 기후변화를 더 잘 이겨 낼 수 있지만, 수많은 동식물은 멸종 위기에 몰릴 정도로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 기후변화를 일으킨 건 인간인데 그 피해는 다른 동식물에게 더 크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 이것은 인간과 인간 이외 생물 사이의 불공평이다.

장성익(2014), 『환경에도 정의가 필요해』, 풀빛



참고자료 3.<주요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

주요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


Q1. 위 글에서는 이익은 기업이 독점하고 피해는 피지배계급이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처럼 생태위기의 시대에서 불공평
       하지 않게 환경의 정의를 자신 생각으로 정리해봅시다.

<주제2. 환경 국제 협약>


참고자료 1.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합의와 책임>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리우선언’을 제정했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위기를 인식하고 아울러 기후변화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책임이 다름을 강조하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이 ‘리우선언’의 핵심이다.
 ‘지구헌장’이라고도 하는 ‘리우선언’은 27개조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원칙으로는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해야 한다(원칙1)’, ‘자국의 관리구역 또는 통제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원칙2)’, ‘국가는 환경 분쟁을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평화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원칙26)’등이 있다.
 ‘공동의 책임’이란, 기후변화는 인류 전체가 지속가능한 삶을 함께 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모든 국가가 기후협약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차별화된 책임’이란, 산업화를 일찍 경험해서 기후변화에 기여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이 다르고 기후문제에 대응하는 기술적 역량도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별 상황에 맞게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정선미 외(2014), 『성미산학교 에너지교실』, 북센스



참고자료 2. <기후변화 협약>

제목 : 코끼리똥 치우는 참새

코끼리똥 치우는 참새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 걸린 대형 현수막이다. ‘Small countries can't clean it all. Large countries must take charge(작은 나라들이 치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큰 나라들이 나서야 한다)’고 적어 기후변화 대응에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제목 : 하늘에는 국경이 없다

하늘에는 국경이 없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때 퍼포먼스로 진행되었다. 세계 각국을 상징하는 풍경사진들이 나란히 걸려있고 그 가운데 어느 한 곳의 나라에서 뿜어져 나온 공장의 굴뚝 연기가 액자 프레임의 경계를 넘어 다른 나라의 대기로 모두 퍼져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3. <파리협정(2015년) >

 파리 협정은 195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최초의 세계적 기후 합의다. 1997년의 교토의정서는 유럽연합(EU) 등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었고, 선진국 중에서도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인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고, 일본·캐나다·러시아·뉴질랜드 등이 잇따라 탈퇴하거나 기간 연장에 불참했다.
 반면,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한다는 선언을 했다. 온실가스 배출 1, 2위인 중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31쪽 분량의 최종 협정문에는 장기 목표, 감축, 이행 점검, 재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목표를 달성할 이행방안을 실행할 수 있느냐이나 현재로선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파리 협정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는 상향식 체제로, 목표의 설정과 이행에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미 세계각국은 스스로 정한 국가별 기여방안(INDCs)를 제출했다. 파리협정은 각국이 앞으로 매 5년마다 최고 의욕 수준을 반영해,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힌다고 정했다.
INDCs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가장 이견이 큰 쟁점이었다. 유럽연합(EU)과 몰디브 등은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중국·한국 등이 반대했다.
 결국 감축목표는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이행 여부도 자발적으로 노력할 사항으로 규정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대신 각국이 국내법을 마련해 그 이행을 독려하는 수준에서 합의됐다. 앞서 선진국의 법적 감축 의무를 강제한 교토의정서에 미국이 참여를 거부하고 일본 러시아 등이 탈퇴해 실효성을 상실했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Q2.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주제3. 지속가능한 개발과 미래세대의 권리>


참고자료 1. <당신이 세상을 바꾸는 날>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 정상 회의에서 세반 스즈키라는 12세 소녀가 각국의 정상들을 감동시킨 연설을 했다. 세반 스즈키(Sevan Suzuki). 1979년에 태어난 세반은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아마존 여행을 계기로 에코라는 어린이 환경운동 단체를 만들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와 같은 어린이들도 꼭 그 회의에 참가해야한다.”며 자신들이 직접 경비를 마련하여 지구 정상 회의에 참가했다. NGO들이 모인 부스에서 끈기 있는 활동을 벌인 끝에, 세반은 지구 정상 회의에서 어린이 대표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12살의 나이로 어른들을 압도한 감동적인 연설은 그 후 ‘리우에서의 전설의 연설’로 불리며 전 세계에 소개되었는데, 《당신이 세상을 바꾸는 날》은 세반의 연설을 재조명한 책이다.
 세반은 240여 개의 나라로 나누어진 지구를 3천만 종의 생물체가 함께 사는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하고 병들어 있는 생태계를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세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한다면 세상이 반드시 바뀔 수 있다는 신념을 설파하였는데, 세반은 “어른들은 숲이 사라지고, 물고기가 사라지고, 공기와 토양이 오염되고, 동식물이 차례차례 멸종되어 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지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경제를 위해서, 풍족함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 되살릴 수 있는 방법도 모르면서 훼손하는 일을 제발 그만둬 달라’고 말해 기립박수를 받는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러시아 전 대통령 고르바초프와 미국의 전 부통령 엘 고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일상의 생활로 돌아온 세반은 자연환경에 관심을 보인 친구들과 에코(ECO : Environment Children's Organization)라는 어린이 환경운동 단체를 만들어 활동한다. 이들의 활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해안을 청소하면서 바다의 환경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알아가는 등과 같이 우리주변의 환경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가면서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었다. 친구들과 함께한 환경활동과 리우 지구 정상 회의 이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굵직굵직한 환경회의에 참가해 본 세반은 말한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간 에코 활동을 통해 환경을 위해 거창한 일을 한다는 생각보다 그것 자체를 즐기는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그녀가 생각하는 환경운동은 바로 누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움직임인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믿는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윗사람들의 결정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이는 작은 움직임이 모여 만드는 것이라고!

세반 스즈키, 『당신이 세상을 바꾸는 날』, 아이터출판사.



참고자료 2.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미래세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에 부응한 개념으로 제기된 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다. 그 계기가 된 것이 1987년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통칭 블룬트란트위원회, Brundland committee)’의 보고서인 ‘우리의 공통된 미래(Our Common Future)’이다 .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가 스스로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해치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 원문은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WCED, 1987)이다. 이 보고서의 공표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둘러싸고 폭발적인 논란이 있었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지금까지 대립관계로만 보아왔던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관계에서 벗어나 환경보전의 틀 내에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환경배려를 ‘세대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이라는 형평성 개념에 바탕을 두고 파악한 점이 새롭다. 또한 ‘세대내 형평성’ 개념을 만들어냄으로써 양 형평성 개념의 균형을 도모한 점이 특징이다. 반면,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현 세대의 필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등 명료성이 부족하여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해창,『작은 것이 아름답다, 슈마허 다시 읽기』, 인타임, 2018.



Q3-1. 환경문제에서 드러난 사회적,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현대 민주주의 원칙을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Q3-2. ‘지속가능한 개발’은 실현 가능한가? 미래세대의 권리와 상충하는 점은 없는가?

Q4. 모든 생산물은 이산화탄소가 배출한다. 내 욕망으로 내가 소비하는 행위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